민주당 25일 본회의 처리 강행… 민변·경실련·대한변협 등 비판성명 잇따라"중·소형 언론사 대부분 문 닫을 수도"… 국민의힘, 위헌소송 등 대응 고민
  •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친정부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회 등이 '정권 말 비판보도를 차단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민변 등 '親與 단체'도 우려 성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고 요구했다.

    징벌적 손배제에 찬성한다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개정안에 우려를 전했다. 민변은 "징벌적 손배에 있어 고의·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해 추정하는 형태는 이미 제도가 도입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는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보도를 면책하는 언론의 자유 보장 방안과의 조화가 어긋나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처리 강행을 두고는 "유례 없는 입법 속도전"이라고 경계했다. 

    한국법학교수회도… "고의·중과실 추정 이례적"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6일 비판 메시지를 낸 데 이어 법조계에서 또 비판성명이 나왔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법률"이라며 "개정은 그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배와 관련 "우리나라 손해배상은 가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가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한다는 현행법상 전보배상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배 기준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두고는 "통상 환경소송·의료소송·약해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장치"라며 "언론 관련 허위·조작보도의 경우는 증명 책임과 관련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고, 과실의 추정을 넘어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법학교수회는 "대형 언론사를 제외한 중·소형 언론사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언론의 자유는 그림자도 찾기 어렵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위헌소송은 물론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맞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