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실명, 근무지 등 SNS에 공개… 피고인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 선처 호소
  • ▲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뉴데일리DB
    ▲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뉴데일리DB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의 목적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 최모(47)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 등이 담겼고, 검찰은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최씨 측 "피고인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피고인 측 정철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두 차례 기자회견 등으로 이 사건을 이슈화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을 알게 된 통로는 웹 검색"이라고 밝힌 정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사실일지 깊은 의문을 가져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이름을 알게 됐지만 이게 본명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이슈화가 된 것이고, 피해자 실명을 웹 검색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실명뿐 아니라 소속 근무처는 어디에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명을 공개해 30년 평생 소중하게 사용했던 이름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범죄를 용인하지 않음을 판결로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