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 반대 9명, 찬성 6명으로 갈려… 최재형 "정권의 백운규 구하기 아닌가"
  •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데일리 DB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데일리 DB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수심위가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같이 의결했다. 백 전 장관 등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결과를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투표한 15명 중 9명이 추가 기소 반대

    수심위 회의에서는 총 16명의 위원이 참석해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위원이 투표했다. 그 결과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9명,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명으로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을 앞섰다.

    모든 현안위원은 백 전 장관을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심위는 검찰에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와 함께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회의에는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팀은 "가동 연한이 남아 있던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원전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손실보상금을 줬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보상금을 주지 않고 한수원 사장에게 원전을 폐쇄하라고 압박해 배임을 저지르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검찰이 기소한 백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배임교사 혐의와 양립하기 어렵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안전성, 경제성,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를 적법하게 의결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30일 백 전 장관을 비롯해 이 사건에 연류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채 전 비서관과 함께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때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하려 했으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에서 해당 혐의 적용을 논의하자는 결정을 내리면서 유보됐다.

    수심위 불기소 권고… 수사팀 기소 강행 어려울 듯

    그런데 18일 수심위에서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추가 기소가 어렵게 됐다.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수심위 자체가 대검과 수사팀의 의견차이를 좁히기 위해 열린 만큼,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심위가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사팀이 백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교사 등 혐의를 적용할 경우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움직이게 한 청와대 등 '윗선'까지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수심위에서 '불기소' 결론이 나면서 백 전 장관의 윗선을 수사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 셈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수심위 결론이 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정권의 백운규 구하기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만큼,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