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수사팀장에 '공안통' 송강 차장검사… 자체 인력만으로 보강수사 '총력전'
  •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대검찰청이 '자주통일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의 간첩단활동 혐의를 넘겨받게 된 청주지검의 검사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 수사력 보강을 위해 '공안통' 검사를 투입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대검은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중앙일보는 "청주지검이 최근 '서울 관내 검사 1명가량을 파견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서울에 여력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검사 파견을 요청한 것은, 구속 피의자 3명의 구속수사 기간이 오는 21일 만료됨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기 전에 수사력을 보강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대검은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함께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관리 업무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요청을 거절했다.

    대검, '검사 파견 요청' 거부… 선거사범 처리 등 "서울에 여력 없다"

    이 때문에 청주지검은 형사3부 자체 인력만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청주지검 형사3부에는 7명의 검사가 소속돼 있는데, 이 중 1명은 해외유학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6명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수사는 송강(47·사법연수원 29기)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지휘할 전망이다. 송 차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힌다. 대전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 1·2·3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7월 청주지검에 부임하기 전까지는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공안통' 송강 차장검사, '청주 간첩단' 수사 지휘

    국정원은 지난 2일 충북동지회의 '총책' 격인 A씨(57)와 조직원 B씨(50), C씨(50)를 구속했다. 다른 조직원 D씨(47)를 대상으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충북동지회 활동을 통해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운동, 여·야 정당 내부 정보 수집 후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은 구속 피의자들만 검찰에 송치할지, 불구속 피의자 D씨도 함께 검찰에 넘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손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