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노모 교수 "고등학생이 인턴 한 적 없다"조국 아들 조원 검찰 조사에서 "노 교수에게 인턴십 활동을 지시받았다" 진술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민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민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적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맡았던 노모 교수는 "조원 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고등학생을 인권센터에서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3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따른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11∼15년 서울대 로스쿨 소속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지낸 노 교수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고등학생이 인턴 한 적 없다"

    조씨는 노 교수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에게 면접을 봤고, 주말마다 인권법센터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주장한 바 있다.

    노 교수는 이날 재판에서 '공익인권법센터 근무 동안 고등학생 신분 인턴은 없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서 "아들 조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인사 한 번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있는 동안 고등학생이 센터 사무실을 온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한인섭 (당시) 센터장이 저에게 고등학생에게 학교폭력 지도를 편달하라고 했으면 제가 기억 못할 리 없다"고 강조한 노 교수는 "제 연구분야도 아닌 것을 하라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논문 지도를 했다면 당연히 기억해야 하는데 그런 적 없다"고 밝혔다.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노씨로부터 인턴십 활동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배치된다.

    노 교수는 또 당시 한 센터장이 자신에게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해서 경력증명서 문구만 바꿔 프린트해서 처음 보는 여대생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덧붙였다.

    검찰 증인신문 이후 조 전 장관이 노 교수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노 교수에게 "아들이 저한테 알려줘 증인이 브라질로 카포에이라를 배우러 간다고 했던 것이 기억난다"며 "'카포에이라'라는 단어를 분명히 기억한다"고 했다. '카포에이라'는 브라질의 전통무술이다.
  •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카포에이라 배우는 것은 학교 내에서 꽤 알려진 얘기"

    노 교수는 이에 "옛날에 브라질에서 카포에이라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제가 카포에이라를 배우는 것은 학교 내에서 꽤 알려진 이야기였는데, 고등학생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사 측은 "조서를 보면 '카포에이라'라는 말이 나온다"며 "조 전 장관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겠느냐'는 식의 질문이지만 전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에는 노 교수에 이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A씨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그러나 A씨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절하고자 한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정 교수 측이 "이틀 전 선고받았는데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법수집 증거 절차를 다음에 진행했으면 한다"고 건강이상을 제기하면서 이날 재판은 종료됐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속개된다.

    조국, 정경심 2심 판결에 "대법원서 다투겠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지난 11일 정 교수의 항소심 결과에 아쉬움을 밝혔다.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고 토로한 조 전 장관은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 없는 혐의를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며 "많이 고통스럽지만, 대법원에서 사실판단·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