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출소… 서초사옥 찾아 업무현안 파악한 듯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10시 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뒤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10시 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뒤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국정농단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신원 확인 등 행정절차를 밟은 뒤 이날 오전 10시5분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이 부회장은 이전보다 수척해지고 흰머리도 많이 늘어난 모습이었다.

    재수감 전에 비해 수척해진 모습… "비난, 우려, 기대 잘 듣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재수감 전과 비교해 체중이 10kg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으며 대장 일부를 절제한 뒤 체중이 7kg 정도 빠진 데 이어, 이후 계속된 수감생활로 3kg 이상 더 줄어든 셈이다.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향후 재판 대응과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서울구치소를 떠난 이 부회장은 곧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향했다. 밀린 업무현안을 파악하면서 경영일선 복귀를 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활동 복귀 일정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는 의견이다.

    5년간 범죄행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이 당장 경영일선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취업승인을 허가받아야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그간 "이 부회장의 취업 승인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법무부장관 승인 없이는 5년간 취업 불가

    이 부회장은 또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게 됨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재판,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재판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국정농단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353일간 복역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올해 1월 재수감되면서 지난달 말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