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출소… 서초사옥 찾아 업무현안 파악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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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이 부회장은 신원 확인 등 행정절차를 밟은 뒤 이날 오전 10시5분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이 부회장은 이전보다 수척해지고 흰머리도 많이 늘어난 모습이었다.재수감 전에 비해 수척해진 모습… "비난, 우려, 기대 잘 듣고 있다"이 부회장은 재수감 전과 비교해 체중이 10kg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으며 대장 일부를 절제한 뒤 체중이 7kg 정도 빠진 데 이어, 이후 계속된 수감생활로 3kg 이상 더 줄어든 셈이다.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향후 재판 대응과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서울구치소를 떠난 이 부회장은 곧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향했다. 밀린 업무현안을 파악하면서 경영일선 복귀를 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활동 복귀 일정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는 의견이다.5년간 범죄행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이 당장 경영일선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취업승인을 허가받아야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그간 "이 부회장의 취업 승인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법무부장관 승인 없이는 5년간 취업 불가이 부회장은 또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게 됨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재판,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재판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국정농단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353일간 복역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올해 1월 재수감되면서 지난달 말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