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추가 기소 여부 결정소집 결정 49일 만에 열려… 김오수 제동에 "청와대 눈치 본다" 비판도
  • ▲ 대검찰청. ⓒ강민석 기자
    ▲ 대검찰청. ⓒ강민석 기자
    검찰이 소집 결정 49일 만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수심위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를 논의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오는 18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대검찰청이 지난 6월30일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수심위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49일 만이다.

    기소된 것은 6월30일… 수심위 개최는 8월18일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30일 이 사건에 연루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함께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팀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백 전 장관을 기소할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에서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 적용을 논의하자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간 수심위는 일반적으로 소집 결정 이후 보름 안팎으로 개최됐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수심위 소집 결정 15일 만에 위원들이 모였다.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심위 역시 소집 결정 11일 만에 개최됐다.

    수심위 소집 14차례 중 검찰총장 직권 소집은 이번이 처음

    그러나 백 전 장관의 수심위 개최가 지연되면서 김 총장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 총장이 대전지검 수사팀의 백 전 장관 등 기소 요청을 미룬 바 있고,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14차례 개최되는 동안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수심위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대검은 다만 수심위 개최 지연 이유로 "2021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정기인사와 코로나19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심위 현안위원회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들 가운데 15명을 추첨한다. 이들은 검찰과 백 전 장관 양측이 낸 의견서를 바탕으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등 혐의 적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론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수결로 결론을 내고 검찰에 이를 전달한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일 뿐 기소 여부에 강제력은 없다. 수심위가 기소·불기소 판단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