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 강력규탄, 정부도 구제책 내놔야"… 중국대사관 인근서 호소
  •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3일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송원근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3일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송원근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지하라고 촉구하며 중국정부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3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의무를 다하라"고 중국정부에 촉구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도 유엔 인권규약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인류애에 입각한 세계인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북송을 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탈북민 강제북송 강력규탄… 中,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의무 지켜라"

    한변의 규탄은 지난달 중국정부가 선양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50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관련 보도에 미국 국무부도 논평을 내고 "강제 북송되는 탈북민들은 일반적으로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에 노출된다"며 "50여 명의 북한 주민이 강제로 송환됐다는 최근 보도에 특히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북한 주민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 북송에 침묵하고, 여권은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자유와 인권 상황을 방조하는 태도를 그만두고 탈북민 구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이 3일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정부는 유엔인권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송원근 기자
    ▲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이 3일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정부는 유엔인권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송원근 기자
    "중국, 국제법상 의무 가볍게 무시… 정상국가 아냐"

    이어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은 "중국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비준 당사국인데, 협약상 의무를 가볍게 무시한 채 저렇게 탈북자들을 계속 북송하고 있다"며 "송환된 탈북자들이 최소한 고문당하거나 죽음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송을 지속하는 것은 중국도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인권운동가인 인지연 변호사는 "탈북민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강제 처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당국이 알면서도 북송을 감행한 것은 인권유린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살해 행위나 다름없다"며 "대한민국을 탈출한 북한 어부 2명을 다시 북한으로 내모는 문재인정권도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인 변호사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싸우고 있는 '올인모'(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와 한변 화요집회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 ▲ 북한인권운동가 인지연 변호사가 3일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탈북자 강제송환은 살인행위'라고 규탄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송원근 기자
    ▲ 북한인권운동가 인지연 변호사가 3일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탈북자 강제송환은 살인행위'라고 규탄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