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으로 기소된 싱가포르 국적 ‘궈기셍’ 소유… 북한에 석유 불법 공급
  • ▲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몰수 선박 '커리저스'호. 싱가포르 국적자가 58만 달러에 사들인 뒤 대북 석유공급에 사용했다. ⓒ미국 법무부 공개사진.
    ▲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몰수 선박 '커리저스'호. 싱가포르 국적자가 58만 달러에 사들인 뒤 대북 석유공급에 사용했다. ⓒ미국 법무부 공개사진.
    미국 법원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소유의 소형 유조선을 몰수했다. 미 법원이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외국 국적 선박을 몰수한 것은 2019년 9월 매각된 ‘와이즈어네스트’호 이후 두 번째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대북제재 위반 소형 유조선 몰수하라” 판결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7월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정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소형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몰수하고, 미국 연방보안관실에서 이 선박을 처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방송은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4월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을 기소하면서 그가 대북제재 위반에 사용한 2734t급 유조선 ‘커리저스’호 몰수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법원에 기소된 ‘궈기셍’은 2019년 6월 중국에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58만 달러(약 6억7000만원)를 주고 ‘커리저스’호를 사들였다. 궈기셍은 이 유조선으로 북한에 석유를 불법 수출했다. 

    미국 검찰은 “지난 5월13일부터 6월11일까지 ‘커리저스’호 몰수를 공지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면서 “이 선박과 관련이 있는 싱가포르·대만·홍콩 소재 회사 12곳에도 공고문을 보냈지만 아무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 검찰의 요구에 따라 법원은 ‘궐석재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커리저스’호, 캄보디아 현지 매각 후 웜비어 유족에 대금 지급할 듯

    ‘커리저스’호는 지난해 3월 미국정부 요청으로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된 뒤 현지에 그대로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미국 연방보안관실이 ‘커리저스’호를 미국으로 가져오거나 현지에서 경매 등을 통해 매각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보안관실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몰수한 북한 선적 ‘와이즈어네스트’호를 인도네시아에서 미국령 사모아로 옮긴 뒤 2019년 9월 매각한 바 있다. 당시 매각대금은 북한 당국에 구금됐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리저스’호 또한 유사한 절차를 통해 매각한 뒤 대금을 웜비어의 유족 등에게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