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강욱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가장 강력한 처벌해 법치를 알게 해야"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기자는 "최 대표로부터 인격 살인을 당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을 열고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최강욱, 페이스북에 '이동재 발언 요지' 제하의 글 게재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가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후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 등이 공개됐고, 이 전 기자가 최 대표의 게시글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 16일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 전 기자는 이날 법정에서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는) 인격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들을 수천만 명이 봤다"며 "악성 댓글을 찾아보면서 가장 슬펐던 것은 '자살하라'거나 '자살 당하게 마티즈를 타라'는 말이었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내용의 발언을 이철 전 대표나 그 대리인에게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엔 "그런 엽기적인 행동은 상상도 못한다"고 답했다.

    또 '최 대표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최 대표가) 사과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사과는커녕 이게 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 우리나라에 법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강욱 측 "비방 목적으로 글 쓴 것 아니야"

    반면 최 대표 측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쓴 게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이 전 기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고,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기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1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행위가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취재원에 대한 협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