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초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변호인 "정씨, 자신을 검찰권력 희생양으로 둔갑"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 ⓒ정상윤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 ⓒ정상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74) 씨가 자신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한 정대택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 이충윤 변호사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씨는 '금전 사취' '사기 미수' 등 범죄를 검찰권력에 의한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대국민 기만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언론·유튜브 통해 허위사실 유포"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주장에 관한 것"이라며 "정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2003년 정씨가 자기 돈 한 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18년 동안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혀온 것"이라고 규정한 이 변호사는 "당시 최씨가 100억원으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정씨는 돈을 한 푼도 보태지 않았는데도 5 대 5 수익 배분 약정서를 강요해 받아냈다. 이는 세 차례의 법원 판결로 명백히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밝힌 소송은 최씨와 정씨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원을 두고 벌인 민·형사소송이다. 최씨 측에 따르면, 당시 정씨는 채권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으나,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며 최씨에게 자신의 몫인 약 26억5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최씨도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2006년 최씨의 편을 들어주며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X파일, 정대택 허위주장과 대부분 일치"

    이 변호사는 "정씨는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했고 최근에는 국민들을 현혹시킨 소위 '윤석열 X파일'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당당히 언급하기도 했다"며 "해당 X파일 대부분은 그간 정씨가 주장해온 허위사실과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고소인과 그 가족들에게 견디지 못할 고통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마저도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 변호사는 "정씨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최씨 측의 고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윤석열 측 입장만 기사에 실렸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하며 입장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정씨는 "최씨가 나를 고소하면서 모든 언론에 내가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당신 일가를 괴롭혔다고 떠드는데,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18년간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해 온 사람이 누구인데, 나에게 그런 말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느냐"고 최씨를 비난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을 향해서도 "윤석열씨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신다"며 "추가 고소장 들어간다. 최씨와 내연남을 상대로 2016년과 2017년 자행한 △무고 교사죄 △모해증거 인멸죄 △모해위증 교사죄 △모해위증죄, 그리고 귀하의 처와 큰 처남을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