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피선거권은 2028년 4월께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