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원하는 건 진심 담긴 사과 한마디… 배상금은 천안함 유가족에 기부하겠다"
  • ▲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공무원 이모씨의 부인과 김기윤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살공무원 아들이 낸 '해양경찰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중인 모습. ⓒ뉴시스
    ▲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공무원 이모씨의 부인과 김기윤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살공무원 아들이 낸 '해양경찰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중인 모습. ⓒ뉴시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 이모 씨 유가족이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해경의 조사 결과가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표였다는 점이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액은 2020만922원으로, 이씨가 사망한 2020년 9월22일에 맞춰 산정했다.

    피살된 공무원 아들 A씨의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장에는 A씨를 대신해 그의 어머니인 B씨가 참석했다.

    전문가 7명 중 1명만 '정신적 공황상태' 표현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의 수사 발표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며 손배소 청구 사유를 밝힌 김 변호사는 "해경은 수사 발표 당시 고인이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했지만, 그렇게 발표한 전문가는 7명 중 1명에 불과했다"고 짚었다.

    지난 7일 인권위가 발표한 결정문에 따르면, 해경이 자문을 구한 전문가 7명 중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진단한 전문가는 1명에 그쳤다. 게다가 이 전문가는 해경으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전화로 자문하는 데 그쳤다는 사실이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김 변호사는 "해양경찰은 고인이 실종·변사사건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명예와 사생활에 사항이 더욱 보호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인의) 채무금액과 도박금액을 상당히 부풀려 발표했다"며 "이 역시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표였다는 점이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해양경찰은 아직까지도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아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밝힌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의 아들 A씨가 작성한 자술서를 어머니가 대신 낭독했다. A씨는 자술서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그동안 고통을 겪었던 엄마와 저, 동생에게 진심이 담긴 해경의 사과 한마디였다"며 "그런데 (인권위의 발표 이후) 일주일간의 시간을 드렸지만 해경의 그 누구도 (우리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해경, 진심으로 사과하면 소송 취하할 것"

    "해경은 수사상 불가피한 설명이라는 이유로 이미 고인이 된 아빠와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인권침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한 A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려 했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A씨는 "해경청장님, 수사정보국장님, 형사과장님, 그런 수사행태로 인해 국민이 고통받고 죽었다고 해도 알 권리라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운운할 수 있겠느냐"며 "언제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송을 취하하겠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신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이번 소송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면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을 위해 기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