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자에 의하지 않거나 사건 내용 유출한 경우엔 감찰 착수… 근거조항 신설했다""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 진행상황,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게 차단하겠다는 속셈" 지적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향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날을 세웠다. '무죄 추정의 원칙'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박 장관은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사실상 정권 수사 관련 언론 보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 또한 분명히 드러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법무부에서 실시된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 과정에서 수용자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서류의 기록 미첨부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수사 관행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과거부터 불신과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박범계 "검찰이 공정성 논란 자초… 부적절한 수사 관행 있다"

    "관련 민원 사건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조사를 개시하고, 2021년 2월 감찰정책연구관에게 법무부장관에 의한 수사권이 부여돼 조사를 한 후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대검 지휘부에 결재를 상신하자, 대검 지휘부는 2021년 3월2일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5일 관련자들을 무혐의 결정했다"고 지적한 박 장관은 "대검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조사의 혼란을 초래하고 사실상 주임검사를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그러나 애초부터 이 사건을 임 연구관에게 배당한 적이 없다는 견해였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사건은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맡았고, 허 과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하자 대검은 설명문을 내고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찰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 금일(3월2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은 반드시 엄단" 엄포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 장관은 '김학의 출금 사건' '라임 사건' '월성 원전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콕 집어 "이 사건들에 대한 보도량이 엄청났다. 사건 관련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보담당자에 의하지 않거나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인권보호관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진상조사를 하여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속셈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이날 결과가 발표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은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3월17일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했지만, 검찰은 결론을 뒤집지 않았다. 이에 박 장관이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가 나왔고,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감찰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