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박범계 손배소 청구 기각… 소송비용도 박범계가 부담
  •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게 위법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윤현정)는 13일 박 장관이 "(김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나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박 장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범계 "김소연 허위사실 적시" 항소… 대전지법, 청구 기각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1심 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소송비용도 박 장관이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장관 측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김 전 의원의 폭로로 시작됐다. 

    같은 해 9월 김 전 위원장은 방차석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의원이 박 장관의 비서관이었던 A씨로부터 특별당비 등으로 수천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김 전 위원장 자신도 박 장관 측근인 B씨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A씨 등의 금품 강요 사실을 박범계 의원에게 전부 알렸다"며 박 장관의 방조설 등을 주장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박 장관은 이후 "김 전 위원장 폭로 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며 "김 전 위원장이 금품 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12월,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6일 원고인 박 장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주장은 피고(김소연)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장관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으나 박 장관의 공천자금 의혹을 폭로한 뒤 제명당했다.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