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 18명 협박·성착취물 제작… 오는 20일 변호인 최후변론
  •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뉴데일리 DB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뉴데일리 DB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징역 30년·위치추적 15년·취업 제한 10년 요청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다시 요청했다. 아울러 1심에서 5년으로 판결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10년으로 늘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강훈은 성착취물 유포·제작 범죄집단 박사방 조직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며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체가 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훈은 박사방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계속 유포돼 피해자들은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며, 피해자의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훈은 죄의식 없이 조주빈이 박사방에서 유포하는 것을 돕고 성착취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피해자를 모욕·희롱했다"며 "강훈과 조주빈은 피해자를 물건 취급하며 충격적인 범행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박사방 2인자'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포함한 18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속이고 돈 가로챈 혐의도

    이외에도 조주빈과 함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이고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박사방과는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지목됐다. 강훈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박사방 △관리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맡으며 사실상 박사방 2인자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결심 공판을 다시 연다. 재판부는 6일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강훈 측 변호인이 혐의별 구체적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뒤늦게 확인해 결심 공판을 한 기일 늦추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