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사 2143명 직고용 결정… 서울행정법원 "직고용으로 피해자·피해 내용 특정 안 돼"
  • ▲ 서울행정법원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접 고용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며 관련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정상윤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접 고용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며 관련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정상윤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접 고용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며 관련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각하 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 방문 후 TF팀 신설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시작은 지난 2017년 5월 12일이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같은 달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 들어갔다.

    이후 2020년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통제 30명 △여객보안검색 1902명 등 비정규직 근로자 2143명을 직고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취업 역차별' '로또 취업' '불평등 취업' 등의 비판이 일었다.

    권민식 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발표 사흘 뒤인 같은 해 6월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는 △기존 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간의 차별 △2017년 5월 12일이라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한 입사자간 차별 △취업준비생에게 예상되는 기회 박탈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인국공 직접고용은 평등권 침해" 진정냈지만… 인권위는 각하

    그러나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이란, 심사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에 대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이다.

    권 대표는 이후 인권위의 진정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역시 인권위의 각하 판결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인권위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 없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진정서 기재 내용은 직접고용 관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어떤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 소속 조사관이 인국공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관한 조사 결과 내린 인권위의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