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억5600만원에 사저 낙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캠코 공매 처분은 무효" 소송
  •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서울 논현동 사저가 공매에서 낙찰되자 무효소송과 함께 공매처분효력정지를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MB 측 "논현동 사저 절반만 공매 대상"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소장에서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이지만, 김 여사의 소유이기도 하다"며 "사저 건물 중 이 전 대통령의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한 것이므로 논현동 사저의 절반만 공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또 "(낙찰자가) 건물에 대해서는 절반의 소유권만 취득하게 된다"며 "이뿐만 아니라 사저 건물은 이 전 대통령 소유 토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 여사 토지 위에도 위치하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 및 건물 철거 분쟁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매 절차 계속되면 주거환경 심각한 침해"... 집행정지도 신청

    이 전 대통령 측은 집행정지 필요성도 같이 주장했다. 해당 건물에는 이 전 대통령의 가족이 거주 중인데, 공매 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낙찰자가 건물 2분의 1 지분권을 취득해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논현동 사저 공매는 뇌물 혐의 유죄 판결에 따른 재산 환수 절차다.

    캠코가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의 공매 대행을 위임받아 진행했고, 지난 1일 응찰한 1명이 111억5600만원에 낙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