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백운규·채희봉, 수사심의위에 직권회부 방침… "수사팀도 해체돼, 기소 미뤄질 듯"
  • ▲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뉴데일리 DB
    ▲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뉴데일리 DB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 등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백 전 장관 등의 배임죄 혐의와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회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소가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검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자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 24일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대전지검, 백운규 등 3명 '만장일치' 기소의견

    이날 회의에서는 백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특히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2년 이상 가동 연한이 남았던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운영 주체인 한수원을 압박하고, 산업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부장검사단의 중론이었다고 한다. 

    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로 한수원이 큰 피해를 본 만큼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지난 28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김 총장은 백 전 장관 등의 배임죄 혐의와 관련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소 여부를 가려보자"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29일 "대전지검 사건 문의는 내부 의사결정에 관련된 것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소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앞서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이 결정을 미룬 바 있기 때문이다.

    대검의 기소 뭉개기, 수사팀 해체 등 난관 예상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검이 이미 결정을 한 번 미룬 만큼 이번에도 트집을 잡아 기소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며 "그 방식이 수사심의위가 될지, 보강수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사팀도 해체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백 전 장관 등의 기소를 뭉개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사팀 해체 역시 난관으로 꼽힌다. 지난 25일 발표된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원전 수사를 이끌었던 이상현 형사5부장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났다. 이 부장검사는 다음달 1일까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이튿날부터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인사가 나더라도 공소유지 업무를 기존 수사팀이 맡으면 되지만, 수사팀장이 교체된 이후 원전 수사가 이전의 동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이 부장검사를 비롯해 주요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장들이 모두 자리를 옮기게 됐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났고,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