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안 계신 날 집 뒤져, 76세 노모 매우 놀라… 北 보위부도 이러진 않아""동생 집 압수수색 때도 마찬가지… 경찰, 공식 사과 않으면 조사 불응할 것"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정상윤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정상윤 기자.
    지난 4월 말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경찰 소환조사를 두 차례 거부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 같은 소식에 박 대표는 “체포든 구속이든 어디 영장 받아서 해보라”며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 “서울경찰청, 5월20일 이후 4번 소환했으나 박상학 대표 불응”

    '뉴시스'는 지난 27일 경찰의 말을 인용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3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박 대표를 소환했으나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 안팎에서 ‘박 대표 구속설’이 나온다고 전했다.

    통신은 “박 대표는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6일 박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 달 10일 박 대표를 소환해 6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열흘 뒤인 20일 2차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박 대표가 당일 서울경찰청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 무산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후 네 번 소환장을 보냈는데 박 대표가 불응했다고 한다.

    박상학 “모친 부재 중일 때 경찰들 문 열고 들어가 압수수색”

    박 대표는 통화에서 경찰을 향한 불만을 토로했다. 가장 큰 불만은 대북전단 살포와 무관한 가족들 집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이다. 

    모친과 따로 사는 박 대표는 “2차 소환조사 당일 모친이 집에 안 계신데도 경찰들이 압수수색한다며 들어가 곳곳을 뒤졌다. 동생 집을 압수수색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면서 “76세인 모친께서 대단히 놀라셨다. 경찰은 무슨 근거로 모친 집에 쳐들어갔는지 설명해야 하지 않나. 북한 보위부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것”이라고 경찰의 행태를 비난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관련 내용을 수사하는) 경찰의 행태를 보면 김정은이 시켰는가 싶을 정도”라고 힐난한 박 대표는 “구속영장을 받든, 체포영장을 받든 어디 경찰 마음대로 해보라. 이번 일(대북전단 살포)과 무관한 가족들의 집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경찰이 공식 사과하지 않는다면 조사에 불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 관련, 방침 정해진 것 없다”

    뉴시스는 “경찰이 박 대표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또 “박 대표의 혐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의 연관관계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