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2년만에 확정 판결…"개인정보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 아냐"
  • ▲ 국가보훈처가 이해찬·설훈·민병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뉴데일리DB
    ▲ 국가보훈처가 이해찬·설훈·민병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뉴데일리DB
    국가보훈처가 이해찬·설훈·민병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보훈처, 이해찬·설훈·민병두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 3명에 대한 공적조서를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19년 8월30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이해찬 전 대표 등의 5·18 민주유공자 등록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주당 일부 인사에 대한 5·18 민주유공자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때였다. 

    장 변호사는 당시 이 전 대표 등의 보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광주민주유공자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형 집행 내역, 보상금 지급 내역, 현지조사결과 등 20여건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보훈처는 그러나 2019년 9월16일 장 변호사가 요구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장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했다. 

    "개인정보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 아냐"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지난해 7월9일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훈처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보다 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의 이익이 훨씬 크다"며 "또 정보공개로 인해 의혹을 해소할 뿐 아니라, 보훈처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조한창)도 지난 2월3일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9년 이해찬 전 대표 등 일부 여권 인사의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일 광주에 가지 않았는데 유공자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은 유공자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2월15일 "광주에서 직접 희생되거나 부상당한 사람은 아니지만 당시 나는 광주민중항쟁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으로 보았던 신군부의 재판으로 부당하게 감옥살이를 했다"며 자신이 민주화운동 희생자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