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낸 3억 손배소 첫 변론기일서 입장 밝혀… "정신적 피해와 인과관계 없다"
  •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데일리 DB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데일리 DB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 전 지사 측이 '합의된 관계'를 주장하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1일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는 안 전 지사와 김 씨 양측의 대리인들이 법정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불법 행위(성폭행)를 부인하고 김 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도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대리인 측에 이 같은 입장이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고, 안 전 지사 측은 "맞다"고 답했다. 충남도 측은 '안 전 지사 개인의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안 전 지사의 행위와 (충남도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반면 김 씨 측 대리인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정신과적 영구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김 씨 측에 2차 가해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안 전 지사 측이 요청한 김 씨의 PTSD 정신과 치료 기록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뒤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는 기자의 질문에 "형사재판에서 주장한 것처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김 씨를 4회 위력으로 간음, 1회 위력으로 추행, 5회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지만 이를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씨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으며,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에게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019년 9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