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위증, 명예훼손' 법세련 고발 혐의 모두 종결추미애 "이용구, 신사적인 분… 어디서 누구 때리거나 할 분 아니었다" 또 궤변
  •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등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검찰이 모두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법세련 측이 추 전 장관을 고발한 4건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법세련은 지난해 9월9일 추 전 장관 측이 카투사로 입대한 서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고 군측에 청탁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같은 달 29일과 10월14일에는 추 전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예결위에서 서씨의 휴가 미복귀 당시 "보좌관에게 군에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 각각 허위사실유포죄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10월16일에는 추 전 장관이 출근길에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취재를 위해 대기 중이던 기자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서울동부지검에서 추 전 장관 관련 고발 건 4건이 모두 각하됐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앞서 서씨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전 보좌관 A씨, 당시 부대 지역대장(예편) B씨 등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무릎수술'을 이유로 휴가를 나갔다가 군 규정을 어기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 추 장관 부부가 군에 민원을 넣고,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도 군에 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신사적인 분이었고,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때리거나 할 분도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을 사임한 이후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각종 이슈에 관한 견해를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