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위증, 명예훼손' 법세련 고발 혐의 모두 종결추미애 "이용구, 신사적인 분… 어디서 누구 때리거나 할 분 아니었다" 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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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등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검찰이 모두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법세련 측이 추 전 장관을 고발한 4건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법세련은 지난해 9월9일 추 전 장관 측이 카투사로 입대한 서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고 군측에 청탁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또 같은 달 29일과 10월14일에는 추 전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예결위에서 서씨의 휴가 미복귀 당시 "보좌관에게 군에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 각각 허위사실유포죄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아울러 10월16일에는 추 전 장관이 출근길에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취재를 위해 대기 중이던 기자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서울동부지검에서 추 전 장관 관련 고발 건 4건이 모두 각하됐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앞서 서씨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전 보좌관 A씨, 당시 부대 지역대장(예편) B씨 등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서씨는 2017년 6월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무릎수술'을 이유로 휴가를 나갔다가 군 규정을 어기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 추 장관 부부가 군에 민원을 넣고,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도 군에 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한편 추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신사적인 분이었고,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때리거나 할 분도 아니었다"고 언급했다.추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을 사임한 이후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각종 이슈에 관한 견해를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