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조사 의뢰 하루 만에 "불가" 공식 입장… 국민의힘, 결국 권익위에 맡기기로
  •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강민국 원내대변인(오른쪽)·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강민국 원내대변인(오른쪽)·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10일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요청에 "현행 감사원법상 실시할 수 없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도 전날 조사 의뢰를 강행한 국민의힘이 하루 만에 퇴짜를 맞는 망신을 당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결국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감사원 조사 의뢰 하루 만에 '퇴짜' 망신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의뢰와 관련 "감사원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10일 그 결과를 (국민의힘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회신 내용의 요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감찰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공식 답변에 따라 국민의힘은 '감사원 전수조사'를 더 이상 당론으로 고수할 수 없게 됐다.

    '부동산 전수조사'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감사원의 통보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102명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9일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현행 감사원법상 '불가'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직무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간 끌기용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하루 만에 '조사 불가'를 통보하면서 '시간 끌기'에도 실패한 셈이 됐다.

    비난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의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많은 의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 지도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감사원을 정치권이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방향 선회를 압박했다.

    권익위 편향성 등 의구심… "최적은 아니지만"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당 전략회의에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일임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조사 의뢰는 당초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을 비롯해 원내지도부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권익위 조사 의뢰가 최적은 아니지만, 감사원이 최종적으로 불가하다고 하면 권익위를 비롯해 '플러스 알파'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여당 출신인 점 등을 근거로 권익위의 편향성·공정성 등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눈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도 "권익위도 감사원처럼 국회의원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권익위가 국회의 공익신고를 받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도 권익위에 자진신고를 통해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