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 낳아"
  • ▲ 옵티머스 자산운용. ⓒ연합뉴스
    ▲ 옵티머스 자산운용. ⓒ연합뉴스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약 4조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이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구형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3526억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원을 함께 요청했다.

    "김 대표 등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며 "수사를 진행하며 김 대표 등의 대범한 사기행각에 놀라기도 하고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밝힌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편취금액 1조4000억원 중 얼마가 회복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김 대표 등의 범행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 직접피해자인 사모펀드 투자자, 금융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재판을 바라보고 있다"며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투자한 가정주부, 두 자녀의 자금을 투자한 가장 등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투자자 29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1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를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