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 추천·임명 안 한 통일부장관 등 고발… 검찰 불기소하자 항고 예고"文정부의 북한인권 무시 규탄…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한변)'과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임명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데 반발하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월23일 한변과 올인모는 김태년·이인영·홍영표·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이인영·김연철·조명균 등 전·현직 통일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임명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檢,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및 전·현직 통일부장관 고발 건 '불기소 처분'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0일 고발인조사도 거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검찰은 통일부장관의 경우 인권재단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도 배치하는 등 구체적 준비활동을 했고, 국회에 재단이사 추천 의뢰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는 점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또 재단 이사의 다수가 국회 추천으로 임명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통일부장관이 이사 2명만 독자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들의 경우 또한 재단 이사 추천이 원내대표 단독 결정이 아닌 최고위원회 또는 의원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에 한변 등은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 주무장관이므로 우선 통일부장관 몫의 재단 이사 2명을 임명하여 국회의 추천을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통일부장관이 자신 몫의 이사 2명을 임명하면 충분히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임명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직무유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월24일 5인의 이사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고 지적한 이들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교섭단체의 의사 형성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고, 수차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이사 추천을 촉구받은 바 있으므로 의원총회 등을 소집해 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북한인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며 "서울중앙지검의 위법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과 대북전단금지법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