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를 조롱하는 검찰… 법무부와 공수처가 법치 확립해야" 페이스북에 글
  •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4개월 전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법치를 조롱하는 검찰, 중단 없는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해 "법치를 조롱하는 검찰"이라며 "법무부와 공수처가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무혐의 처분에 "법치 조롱하는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26일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일단락됐다. 그런데 추 전 장관이 약 4개월이 흐른 지금, 해당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재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서울고검은 이 사건(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함에도 이첩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이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하여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추 전 장관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의 '발생'을 보고받는 즉시 그 수사기관장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이첩해야 한다"며,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에 따라 법무부와 공수처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관할 없는 서울고검이 이첩하지 않은 이유와 임의로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추 전 장관은 "또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이첩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윤 전 총장은 권선동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잦은 만남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