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전자발찌 부착 등은 유지… 재판부 "교정 가능성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 ▲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빠져나오는 중인 조주빈의 모습. ⓒ뉴데일리 DB
    ▲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빠져나오는 중인 조주빈의 모습. ⓒ뉴데일리 DB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서 일명 '박사방'을 만들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오후 2시에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5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5년에서 3년 감형됐다.

    1심 45년→ 2심 42년… 항소심서 3년 감형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빈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다수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며 "이 과정에서 제3자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일종의 오락으로 삼아 가담자를 끌어들여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피해를 누적했다"며 "영상들이 계속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고, 사회적으로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높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피해자의 처지를 대독한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시간이 흘렀지만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잊지 말아달라. 형량을 낮추지만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형량 낮추지만 말아달라"… 재판부 "일부 피해자와 합의"

    그러나 재판부는 "(조주빈이) 장기간의 수형을 통해 교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며 1심보다 3년 감형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검사도 인간인지라 흉악범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조주빈은 범행 축소에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 징역 40년을 선고했고, 별도로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 총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 씨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2년 감형받았다. 천씨의 경우, 이미 조직이 만들어진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직 공익근무요원이자 닉네임 '도널드푸틴' 강모(25) 씨는 2건의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사건이 병합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 '블루99' 임모 씨와 '오뎅' 장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7) 군도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