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특별법' 통과되면 총 1조4000억원 예산 소요… "국민적 공감대 없는 세금 노략질"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 법이 그대로 통과돼 시행될 경우 해직교사 1인당 8억여 원의 세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총 1764명으로 지원액을 모두 합하면 1조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는 범여권 의원 총 112명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 113명이다.

    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 총 1조4000억원 필요

    이 법안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됐다 재임용된 교사들의 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해직기간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으로 산입하고 해직기간에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 또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 산정 시에도 이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31일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 수혜자는 전교조 결성 등으로 해직됐다 복직한 교사 1582명과 민주화운동 참여 등으로 인해 교사 임용에서 배제됐던 교사 182명 등 총 1764명이다. 

    법안이 이대로 통과·시행될 경우 해직기간 미지급된 임금 5225억원, 해직기간 호봉 인상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 7104억원, 연금 1742억원 등 총 1조40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1인당 7억9000여 만원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불법활동으로 해직됐는데 8억씩 지원, 여당이 세금 노략질"

    교육계에서는 당장 정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불법활동으로 해직된 교사에게 8억원씩이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 세금 노략질이나 다름없다"며 맹비난했다.

    이 법안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 외에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국회가 특별법으로 뒤집는다는 문제가 있다. 2012년 대법원은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해임됐다 복직된 교사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해직기간을 호봉 또는 경력 산입에서 제외한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정면 배치… "국회의 월권"

    당시 대법원은 "파면 또는 해임처분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이 법률상 금지되고 있었다"며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기간을 호봉 승급 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법'은 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과거사법에 따른 보상은 대부분 국가 공권력 남용이었다는 법원 판결에 근거해 이뤄지는데, 그와 같은 법절차도 없이 해직교사를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다른 민주화 유공자를 오히려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가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특별법을 추진한다면 국회의 월권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급입법으로 이 정도 혜택 줄 수 없다… 국민적 공감대도 없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 홍세욱 변호사는 통화에서 "적법한 조치에 대한 피해보상이 있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과연 불법활동을 했던 해직교사들에게 8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보상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영 법무법인 안율 변호사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은 국민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소급법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지만, 이 정도 지원 규모라면 특정 국민에게 권익을 부여하기 위해 다른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격"이라며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는 것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 해임기간에는 이들이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 기간의 호봉과 급여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