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형에 추징금… 法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 ▲ 윤규근 총경. ⓒ뉴시스
    ▲ 윤규근 총경.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20일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경찰총장'으로 불렀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해 보인다"면서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주식 매도·매수 당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점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윤 총경이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언론을 통해 (가수 승리와 정준영 등이 윤 총경을 '경찰총장'으로 지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보도됐고, 윤 총경이 큐브스의 전 대표인 정모 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볼 때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정 전 대표로부터 큐브스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공시 전 매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승리와 승리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윤 총경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4600여 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