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인터뷰 일부만 인용해 “대북전단 처벌 필요성 인정”보도하자… “그런 뜻 아니다” 정색
  •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몇몇 국내 언론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 통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처럼 보도한 것과 관련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나의 견해는 변한 적이 없다”며 “한국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밝혔다.

    퀸타나 특별보고관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뜻 아냐”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일부 한국 언론이 최근 내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견해를 바꾼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나의 견해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재의 비례성, 모호한 문구를 사용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을 두고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조건과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제한해야 할 표현과 닥칠 위협 사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을 설정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접경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대북전단금지법의)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몇 년 전의 전단 살포 외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북활동(대북전단 살포)이 (북한의 물리적) 위협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강조했다. 

    RFA 보도 보니… “대북전단 살포 막더라도 최소한의 권리 제한으로 돼야”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문제를 제기한 국내 언론의 보도는 지난 11일 RFA와 인터뷰를 인용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RFA 인터뷰에서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나는 정당한 목적에 따라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I recognize the issue is really complex, but I do recognize the recent necessity to control scattering of leaflet because of legitimate purposes in this regard)”고 밝혔다.

    하지만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주장하는 핵심은 다음 대목이었다. “내가 최우선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점은 한국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처벌한다고 하면) 그들의 권리를 가장 적게 침해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민의 자유와 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강조했다. 

    핵심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전단 살포 탈북민을 과도하게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한국일보·서울신문·뉴스핌 등 국내 일부 언론은 이 가운데 일부만 인용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이 대북전단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이 발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입장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의 처지와 대북전단금지법을 인정했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반박 “대북전단 살포, 남북군사합의 얽매일 필요 없다”

    그러나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VOA를 통해 낸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왜 문제인지 조목조목 짚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먼저 한국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근거로 내세운 남북군사합의서가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중단”만 언급했음을 지적했다. 현재 탈북민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지역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DMZ)에서도 한참 남쪽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한 “민주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면서 “한국정부는 다른 법률로 관련 활동(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을 제재하려 하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정당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그러면서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대상으로 적절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기존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사용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는 제3국의 민간단체들이 벌이는 대북활동까지 금지하거나 구체적인 확증 없이 적대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그렇게 막고 싶다면 사법기관 대신 다른 기관을 동원해 최소한의 수단만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