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KBS 이사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해임 건의·결정권자 책임져야"
  •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1·2심)에서 승소한 강규형(사진) 명지대 교수에게 당시 해임을 재가한 대통령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강규형 해임, 美 하원 인권위도 거론한 인권 탄압 사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애먼 사람 놓아주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재판부가 '강 교수에게 KBS 이사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당시 해임을 건의하고 결정한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2심 재판부는 강 교수의 해임처분에 대해 (대통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사유 중 하나로 꼽았던 폭행사건도 최종 무죄로 판결났다"면서 "강 교수는 방송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방송장악 과정에서 강제로 쫒겨난 희생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 문제는 미 하원 인권위원회에서도 공식 거론된 인권 탄압 사례"라고 역설한 박 의원은 "'애먼 사람'을 잡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엄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면권자인 대통령, 강규형에게 '마음의 빚' 가져야"

    박 의원은 "강 교수가 비록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이미 임기가 끝나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부당 해임은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KBS 이사직 해임으로 실추된 강 교수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하고,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되물은 그는 "임면(任免)권자인 대통령은 강 교수에게 '마음의 빚'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박 의원은 "강 교수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상근 KBS 이사장도 도의적으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바란다"며 김 이사장의 용퇴를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직 대통령과 KBS 전 이사의 법정 공방이 마지막 선택(3심)만 남은 상황"이라며 "행여 '삼세번'이라고, 상고를 검토한다면 포기를 권한다. 문재인 정부의 잣대로 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 "부적절한 처신으로 KBS 명예실추"… 강규형 해임 건의 

    강 교수는 2015년 9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으나 ▲업무추진비 32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했으며 ▲도그쇼에서 애견 동호회원을 폭행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KBS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해임됐다.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 강 교수는 업무추진비로 해외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94만여원어치(1회 평균 6189원) 배달 음식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지적에 청문회를 연 방송통신위원회는 강 교수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방통위의 건의를 수용해 2017년말 강 교수를 KBS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강 교수의 임기는 2018년 8월까지였다.

    이에 강 교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측이 자신에게 폭행·협박죄 등을 뒤집어씌웠고, 방통위가 절차 및 내용상 문제가 많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 "'이사 적격' 상실 아냐‥ 해임처분 부당" 원고승소 판결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KBS 이사 모두에게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현황이 지적됐고, 원고의 부당집행 액수가 여타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KBS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도 없으며 원고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서울고법 행정11부) 역시 "원고가 시위자에게 취한 언동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행동이 없었고, 원고는 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런 사유 등으로 KBS의 명예실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