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차 공판서 혐의 부인…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0일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활동 평가 두루뭉술한 부분 많아… 허위, 진실 분간 어려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제공한 변론 프레젠테이션(PT) 시간을 통해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의 딸인 조씨의 스펙이)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확인서의) 활동 평가 부분에 두루뭉술한 평가가 많은데, 그 부분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분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확인서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한 부분을 1심에선 허위라고 판단했는데,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공판이 진행되면서 정 교수가 직접 나서 변론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 교수는 "아이(조씨)가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확인서를 받을 때는 대학생이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는 고등학생이었지만, 확인서를 요청할 당시는 고려대에 다니는 상황이라 틀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조씨를 위해 여러 활동 이력을 만들어 준 것이 당시엔 흔한 일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원래 대학입시는) 일정한 성적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그뿐이었는데, 비교과 영역이 증대되면서 스펙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며 "대학입시 시장은 굉장히 민감해서 방법이 생기면 시장에서는 즉각 반응하는데, 특목고는 물론 일반고조차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한영외고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을 보면 '스펙 품앗이'라고 했는데,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는 하지만 그게 당시 현실이었다"고 덧붙였다. '스펙 품앗이'가 당시 대학입시 시장에선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와 함께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5억 원의 벌금형과 1억4000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함께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