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재단을 법인으로 설립… 필요하면 北에 지회 만들고 공무원 파견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출연… 野 "현실성 없는 법안"
  •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지난 2018년 5월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지난 2018년 5월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사업 지원과 대북 교섭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북한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야권에서는 유명무실한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북한이 국경봉쇄 조치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與,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법안 발의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지난 27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비롯한 개발협력 프로젝트 등을 정부와 협의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대부분이 중단되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전체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 협력을 주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북 교섭대행 등 역할 부여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역할로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대상 물품 등 안내, 상담, 지원 △교역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대행 또는 교역사업자가 요청한 대북 교섭 등의 대행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전문인력 교육, 훈련 및 육성 △정부와 북한 당국 간 합의한 사업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한 사업의 이행 등을 명시했다.

    또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재단 역할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2000년대 초 북한이 긴급구호지원에서 개발협력으로 정책을 전환할 때 통일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민간단체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며 "그런 것들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은 남북교류협력재단을 법인으로 설립하며, 필요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및 북한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재단의 설립, 조직과 인력,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북한 지회와 관련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쌀이나 비료를 이례적으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발협력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협의들이 많이 이뤄진다"며 "접촉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평양에 사무소를 만드는 것이 업무효율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 그는 '한국사회주의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에 연루돼 1992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1995년 8월15일 특별복권됐다.

    野 "코로나 백신 가뭄 고통에서 시의적절하지 않은 법"

    이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야당은 시의적절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필요할 경우 북한에 분사무소까지 설치하는 법안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국경을 봉쇄한 상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국민이 코로나 백신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어 모든 관심이 여기에 몰려 있는 이 상황에서 남북 관련 법을 내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고 실현성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