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수처법 위헌확인 심판 청구' 각하… "의결종족수 완화, 청구인 법적 지위에 영향 없어"
  •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데일리 DB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데일리 DB
    헌법재판소(헌재)가 29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개정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개정 공수처법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제6조 제7항에 의해 야당 추천위원의 사실상의 거부권이 박탈됐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추천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므로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그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의 권한이다"고도 부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전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구성을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과 여당이 아닌 원내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6명 이상의 동의로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 추천위원들의 의견이 불일치하면서 최종 후보 추천이 미뤄졌다. 여당은 지난해 12월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위원 3분의 2(5명) 이상으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최종 후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후보추천위는 김진욱 현 공수처장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김 처장을 공수처장에 임명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지난 3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헌재에 개정 공수처법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