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관련 브리핑… 5월말 내지 6월초까지 檢직접수사 개선방안 발표
  • ▲ 법무부. ⓒ뉴데일리 DB
    ▲ 법무부. ⓒ뉴데일리 DB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이 문책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오는 5월말 내지 6월초까지 검찰 직접수사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27일 오후 '법무부·검찰 합동감찰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대검 감찰부와 함께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민원사건의 이첩·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직무배제 및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과 비공개회의 내용의 특정 언론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진행했다. 또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과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감찰에 대해 모해위증 의혹 실체적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거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법무부측은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 및 조직문화를 면밀히 진단하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합동감찰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수사와 공판, 언론 대응 등에 합리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20일에는 박 장관에게 제도개선의 방향과 주요 쟁점 중심으로 1차 중간보고를 마쳤다. 법무부는 검찰개혁TF와의 협의는 물론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5월 말 내지 6월 초순까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직접수사 및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한 전 총리 사건'의 민원사건 처리와 관련된 비공개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을 비롯해, 특정 사건의 수사과정이나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측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내부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수사대상자에게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