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이성윤,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동시 신청법무부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개최" 맞장구기소 미루기 위한 '시간 끌기' 해석… "검찰, 이성윤 총장 돼도 기소 강행할 것"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데일리 DB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데일리 DB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동시에 신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자신이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전까지 이를 미루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돼도 검찰이 그를 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상 초유의 피고인 검찰총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은 23일 이 지검장과 수원지검 수사팀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했다. 이 지검장이 22일 김 전 차관 출금 수사 무마 혐의와 관련, 대검 수사자문단과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검장의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차기 총장의 유력 후보자로 꼽힌다. 

    '이성윤 총장 만들기' 해석… 법조계 "총장 돼도 기소"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의 피의자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월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했고, 지난달 말에는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대검도 수원지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지검장의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그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기소를 미뤄보겠다는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이 지검장이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3시간 뒤 그동안 미루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차기 총장 인선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총장 인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현상이 있다"며 방침을 선회했다. 

    이를 두고도 법무부가 기소가 임박한 이 지검장을 총장으로 추천을 강행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로 기소가 미뤄지고 여권의 계획대로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 해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검찰총장이 피고인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행위가 "치졸한 행태"라며 "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해도 수사팀이 기소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대검이 기소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이 지검장이 불출석하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든 상관 없이 다른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지검장의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당일 수원고검도 조 대행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 역시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검찰이 직접 수사심의위를 요청하면 부의 결정을 위한 부의심의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수사심의위 개최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는 수사심의위가 열려도 수사팀이 내린 기소 결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했던 이성윤

    그동안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심의위 결정을 무시한 이 지검장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행위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 이 부회장은 지난해 6월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불기소 의견을 결정했지만, 이 지검장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해 9월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했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한 검사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역시 이 지검장 체제에서 무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