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출범… 종부세 9억→ 12억원, LTV-DTI 90%까지 상향 개정안 내국민의힘 "야당 개정안 묵살하더니… 면피용 개정은 혼란만 가중, 원점부터 논의해야"
  •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뉴데일리DB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뉴데일리DB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부·여당이 꺼내 든 '종부세 완화' 카드에 야권에서 전형적인 '면피성' 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종합부동산세법 졸속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두고 급한 불 끄고 보자는 식의 면피성 법 개정에는 반대한다"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 이후 민심수습 차원에서 그간 야당이 주장했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개별 의원들은 '세금 인하' 법안을 발의하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종부세 적용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90%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를 위해 이러한 세금 부담을 더는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한 바 있다"며 여권의 '뒷북'을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전성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개정안을 묵살해왔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이것이 지난 1년 가까이 야당발 종부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유"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여권의 전향적 태도와 관련 "정부의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국민의 바람을 수렴한다는 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졸속개정에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종부세 완화 방법으로 △과세기준 상향조정 △공시가격 재산정 △공정 시장가 비율 하향조정 △세율과 누진공제액 조절, 세액공제액 확대, 세부담 상한 조정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통과시킨 부동산3법을 시작으로 기업규제3법, 노동3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롯한 지금의 이해충돌방지법까지 많은 법들이 졸속으로 통과됐다"고 전제한 박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고, 국회는 종부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