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 사전투표 첫날 '박영선TV'서 "강북지역 민주당 의원들에게 들었다"野 "참관인이 유권자 투표용지 봤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사실이면 부정선거 자인한 셈"
  • ▲ 박시영(오른쪽)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와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후보 유튜브 채널 '박영선TV' 영상 캡처
    ▲ 박시영(오른쪽)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와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후보 유튜브 채널 '박영선TV' 영상 캡처
    국민의힘이 4일 "박영선 후보의 유튜브에 출연했던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시영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사전투표 참관인이 투표 용지를 대충 봤더니 민주당이 이긴 것 같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참관인이 기표지를 봤다'는 발언을 한 박시영 씨를 오늘 오전 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55대 45 정도로 박영선 우세"… 듣고만 있던 박영선

    박시영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박영선TV'에 출연해 박 후보와 친여 성향 유튜버들 앞에서 "투표 참관인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 넣을 때 대충 본다. 밖에 얼핏 도장이 나온다"며 "서울 강북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를 해보니 다수가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오늘은 아마 55대 45 정도로 박영선 후보가 우세했을 것"이라며 "내일은 7대 3 이상으로 벌려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야 본 투표에서 밀리는걸 만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 참관인이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훔쳐보고 내용을 밝히는 것은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241조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 마감 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측도 박 대표를 고발하면서 "공직선거법 상 비밀침해와 예비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野 "사실이면 부정선거… 민주당 의원 누군지 밝혀라"

    국민의힘 측은 "박영선 후보는 박 대표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전투표일에 선거참관인이 투표용지 기표결과를 민주당 의원에게 알려줬다는 뜻"이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많이 급한가 보다. 이 말이 사실이면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를 향해 "(사전투표 결과를) 들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군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은 여론조사업체다. 박시영 대표는 2002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 사무총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2018년 11월부터 한국서부발전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