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서울대 교수들, 기소 통보 후 3개월 안에 징계 절차 개시… 오세정 총장 "1심 결과 나오면 징계"
  • ▲ 국민의힘 곽상도·정경희 의원이 지난 1일 서울대를 방문해 오세정 총장을 만나 검찰 기소로 직위해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징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곽상도 의원실
    ▲ 국민의힘 곽상도·정경희 의원이 지난 1일 서울대를 방문해 오세정 총장을 만나 검찰 기소로 직위해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징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곽상도 의원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입학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서울대도 검찰에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징계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근무하다 검찰 기소 후 직위해제 됐지만 이는 징계가 아닌 행정조치에 불과하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원 판결 등 형사 절차와 대학의 징계 절차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곽상도·정경희 의원은 지난 1일 직접 서울대를 방문해 오세정 총장을 만나 조 전 장관의 징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 19명, 기소 통보 3개월 내 징계 절차 시작… 조국만 예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이후 검찰에서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수는 총 20명이다. 이 가운데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조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의 교수들은 기소 통보를 받고 3개월 안에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빠르면 기소 통보 후 4일 만에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지기도 했다. 서울대 대학원의 한 교수는 지난해 8월 24일 기소 의견이 학교에 전달돼 나흘만인 28일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총장이다. 총장은 교원의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통보하고,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13일 검찰로부터 기소 통보를 받은 이후 1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있는 이유다.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조민 인턴 서류 위조 의혹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금융위원회에도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딸 조민 씨의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위조한 의혹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의 확인 없이 임의로 서류를 작성·위조했다고 판시했다.

    정 교수의 1심 재판 이후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지난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부산대에 조민 의혹 관련 종합 계획을 요구했다.

    곽상도·정경희 "조국 징계 서둘러야" vs 오세정 "1심 재판 결과 나오면 징계"

    유 장관 발언으로 인해 서울대도 검찰에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징계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 곽상도·정경희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서울대 총장실을 찾아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학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전 장관의 징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곽 의원은 "교육부도 형사 절차와 대학 징계 절차는 별개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형사법 교수 자리를 계속 비워두고 있는데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 전 장관의 징계 처리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총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려면 혐의 사실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에서 통보한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 절차를 위해 총장 직속 법무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2일 본지와 통화에서 "조국 교수 관련 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다"며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직위해제 후 지난 1월까지 3895만 원 수령

    게다가 조 전 장관은 검찰 기소로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 된 이후 강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월급은 계속 받고 있다. 서울대는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급여의 50%를,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급여의 30%를 지급한다.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직위해제 후 조 전 장관에게 지급된 급여는 지난 1월까지 3895만 원이다. 조 전 장관처럼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한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에게 적용되는 호봉은 '39.3호봉'으로 월급은 약 1000만 원이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에도 매달 약 300만 원가량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경희 의원은 2일 본지에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조 전 장관이 2년 연속 부패 사례로 나왔다"며 "그러나 서울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 조 전 장관의 임금만 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이 정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서울대는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