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군인은 상여금, 경찰은 초과수당 3월 지급… 野 "선거용 세금 살포"
  • ▲ 기획재정부. ⓒ권창회 기자
    ▲ 기획재정부. ⓒ권창회 기자
    문재인정부가 지난 3월 교사·경찰·군인 등 공무원 성과상여금·초과수당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4·7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 전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한 것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대놓고 선거용 세금 살포"라고 반발했다.

    '선거 전' 상여금 주고 '선거 후' 차액 지급

    중앙일보는 1일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 명목으로 교사·경찰·군인 등 광범위하게 공무원 상여금·수당의 조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사 상여금은 예년에는 5월 스승의날을 앞두고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3월에 먼저 최하등급 상여금을 모두에게 주고 차액은 4월에 지급하는 식으로 바꿨다. 

    교사 각자가 받은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교과 교사에게 B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3월31일에 지급하고, S·A등급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나머지 금액을 4월16일에 지급한다는 말이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해 3월에도 성과상여금 조기지급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지난달 31일 '초과근무수당'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상 매달 말까지 초과근무 현황을 취합해 다음 달 급여일(20일)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만, 올해에는 지난달 20일까지 낸 초과근무 현황을 바탕으로 수당을 월말에 지급했다는 것이다. 경찰도 교사처럼 차액은 4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군인 역시 3월에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방부는 당초 장교·부사관의 상여금을 전년도 평가에 따라 4월에 지급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3월에 상여금을 지급했다. 

    정부 "선거와 상관 없다"… 야당·전교조도 "선거용" 반발

    하지만 정부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조기 지급한 것으로 선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완수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장은 신문을 통해 "매달 열리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예산 63% 상반기 집행' 원칙을 강조해왔다"며 "선거를 고려해 3월 말이라는 시점을 지정해 집행을 독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선거용 세금 살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력을 대놓고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라며 "이것은 선거가 끝나더라도 따져 물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교원분들과 공무원분들은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 나라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의 반발도 이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부산과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앞둔 시기에 예산 조기 집행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교사는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