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14명 중 8명 "수사중단"…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로 부결
  • ▲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뉴데일리 DB
    ▲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뉴데일리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의견이 나왔다. 이 부회장 기소 여부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내지 못했다. 이 부회장 측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재용 부화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기소 적절성을 심의했다. 양창수(전 대법관) 위원장과 사회 각계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했다. 다만 표결에는 고(故) 이건희 회장과 홍라희 여사 등과 지인관계로 확인된 현안의원 1명이 기피 결정돼 총 14명이 참여했다.

    8대6 의견으로 '수사 중단' 의결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측은 이 부회장이 불법적 방법으로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의사 소견에 따라 정상 투약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약 4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결과 '계속 수사' 투표에서는 14명 중 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다. 기소 여부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동률을 이루면서 권고 의견을 채택하지 못했다.

    심의위는 표결 직후 "이번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수사 중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재용측 "의견 존중"… 檢 "심의 종합해 처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위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심의위 권고에 대해 "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정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