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전임 입학사정관 수‧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 공시도 의무화
  • ▲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 총장·재단 이사장·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매년 공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뉴시스
    ▲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 총장·재단 이사장·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매년 공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뉴시스
    올해부터 사립대학 총장·재단 이사장·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이 매년 공시된다. 또 대학입시에서 '깜깜이 전형' 논란이 일었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와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 등의 공시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각 대학은 대입 전형 운영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학종 전임 입학사정관 수'와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도 매년 6월 공시한다.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도 10월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적만 공개 대상이었다.

    또한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학교정보공시 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사건 자체 해결 결과'를 4월 공시하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학생 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