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교육부 공문 검토 결과' 공개… "부산대 학칙-요강 따라 입학취소 가능하다" 결론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지난해 12월 23일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지난해 12월 23일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부산대 계획을 검토한 뒤 이번 주 중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조민 씨의 입학취소 관련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부산대가 형사재판과 별개로 직접 조씨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6일 곽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조씨 입학취소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재판과 별개로 부산대 학칙 따라 조민 입학취소 가능"

    교육부는 지난 1월22일 "조민 씨에 대한 입학취소 여부는 법원 최종판결이 나와야 결정할 수 있다"는 부산대의 견해 발표 후 주요 쟁점과 관련한 법률적·종합적 검토를 해왔다.

    곽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사안이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 사안으로,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해질 행정처분 등에 대한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씨의 입학취소 가능 여부와 관련 "입학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조씨 입학을 바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 34조의 6에 따르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그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시행된 이 조항을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다만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부산대가 조씨의 입시 관련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입학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곽상도 "입학취소는 징계 절차… 무죄 추정 원칙 부적절"

    곽상도 의원 측은 23일 통화에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대학의 징계는 재판보다 훨씬 빨랐다"며 "입학취소는 형사사건이 아닌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부산대의 무죄 추정 원칙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부산대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조치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한 곽 의원 측은 "부산대는 조씨의 입시부정 및 입학취소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여 합당한 처분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산대는 지난 22일 오후 늦게 조씨를 대상으로 한 향후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부산대 공문을 검토해 이번 주 중 관련 견해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23일 열린 정경심 씨의 1심 판결에서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의혹을 모두 유죄판결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 씨가 대학입시에 활용한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서류가 없었다면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