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취지, 제대로 반영됐나 의문… 직접수사 관행의 문제점 바로잡겠다"
  • ▲ 박범계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 박범계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모해위증' 의혹을 불기소로 결론 내린 것과 관련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로 검찰 직접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성명을 내고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 보라는 (수사지휘의)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하여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 대검 부장과 고검장들이 참석한 확대부장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재소자 김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와 관련, 기존 대검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박 장관은 이번 부장회의에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당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가 참석했고, 회의 진행상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박 장관은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고 언급한 박 장관은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로 직접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합동감찰의 구체적 내용은 △(한 전 총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과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 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 등이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 사건 수사 착수와 사건 배당 및 수사팀 구성 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은 2011년 이뤄진 한 전 총리 1심의 핵심증인인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또 다른 재소자 동료인 최모 씨가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도록 사주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대검은 해당 의혹을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