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취지, 제대로 반영됐나 의문… 직접수사 관행의 문제점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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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모해위증' 의혹을 불기소로 결론 내린 것과 관련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로 검찰 직접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성명을 내고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 보라는 (수사지휘의)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하여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앞서 대검은 지난 19일 대검 부장과 고검장들이 참석한 확대부장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재소자 김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와 관련, 기존 대검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박 장관은 이번 부장회의에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당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가 참석했고, 회의 진행상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박 장관은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꼬집었다.더구나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고 언급한 박 장관은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박 장관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로 직접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합동감찰의 구체적 내용은 △(한 전 총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과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 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 등이다.박 장관은 "합동감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 사건 수사 착수와 사건 배당 및 수사팀 구성 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은 2011년 이뤄진 한 전 총리 1심의 핵심증인인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또 다른 재소자 동료인 최모 씨가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도록 사주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접수하면서 불거졌다.대검은 해당 의혹을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