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연구관 '비밀누설' 고발 사건 형사2부 배당… 한명숙 위증 사건 관련 수사 상황 누설
  • ▲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수사팀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SNS에 올렸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에 배당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같은 달 8일 법세련은 “해당 사건과 관련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외부에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연구관을 형법 127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법세련은 지난 17일에는 비밀을 누설한 임 연구관에게 징계를 내려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김모 씨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부장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