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씨, 'PD수첩' 통해 "기성용, 후배 '구강성교' 강요" 폭로E씨 "폭로자들이 거짓말‥ 그들은 가해자였다" 반박글 올려 기성용 변호인 "PD수첩 내용은 거짓… 폭로자가 오보 인정"
  •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기성용(32·FC서울·사진)과 B(OO대학 외래교수)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대변해온 변호인이 직접 지상파 방송에 나와 기성용의 학교폭력 의혹을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16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C씨와 D씨가 기성용 등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까지 기억하고 있고, 번갈아가면서 구강성교할 때의 느낌까지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야기했다"며 이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송 직후 중학생 시절 C씨와 D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네티즌이 온라인 게시판에 반박글을 올리면서, 해당 방송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특히 기성용과 기성용의 변호인은 여전히 폭로자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일 밤 같은 장소에서 6개월 동안 성추행 당해"


    이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스포츠계 학폭 사태를 다룬 PD수첩은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C씨와 D씨는 물론, 이들을 대변하는 변호사까지 등장시켜 논란을 증폭시켰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성용과 함께 축구부 생활을 했다는 C씨는 "특정 횟수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기성용에게) 한두 번 불려갔던 게 아니었다"며 "밖에서 따로 불러 당한 게 아니라, 단체로 자는 합숙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이러한 일이 2000년 1월부터 최소 6개월간 계속됐지만 당시 맞았다고, 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축구를 못하게 될까봐 (성폭력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정말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C씨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시절 기성용과 B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D씨는 "스포츠 뉴스가 끝나면 불을 껐고, 매일 밤 같은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며 "당시 5·6학년은 왼쪽 방에서, 4학년은 오른쪽 방에서 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같은 장소(왼쪽 방) 같은 위치에서 성폭력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저희도 '가해자' 됐지만 4학년 때 성폭력 당한 건 사실"


    또한 D씨는 자신들도 한때 '학폭' 가해자였다며 중학생 때 후배들을 성적으로 괴롭힌 사실을 인정했다.

    D씨는 "어른이 되고 나니 알겠더라. 2004년 당시 저희가 가해했던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하면서도 C씨와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D씨는 "이재영·이다영 자매 학폭 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은 용기를 얻었다"며 "저희도 가해자였지만 저희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선 용기를 내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D씨는 "그동안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다"며 "'돈을 바라고 폭로했느냐'는 전화도 받았는데 이제는 겁나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다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을 대변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C씨와 D씨의 주장 이후 (기성용과 B씨의 학폭을 입증하는) 많은 제보들이 들어왔다"며 "다만 증거를 공개할 경우 압력 등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법정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D수첩 "기성용과 B씨 성폭력 목격한 증언 확보"


    이들의 주장으로 '학폭 가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B씨는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B씨는 "기성용과 제가 어릴 때부터 단짝이라 그런 것 같다"면서 "화나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성용의 변호인도 반박에 나섰다. 그는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이 오히려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에서 성폭력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시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PD수첩 제작진은 "기성용과 B씨가 후배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목격한 증언을 확보했지만 이들이 법정에서 공개하기를 원해 방송에는 담지 않았다"고 전했다.

    E씨 "4·5·6학년 다 같이 한 방서 잤다… D씨 주장은 거짓"


    방송 직후 온라인상에선 기성용과 B씨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다수 네티즌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폭로자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기성용 측의 반박보다, '피해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주장에 더 신뢰가 간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폭로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또 다른 후배가 등장하면서 판세가 역전됐다.

    당시 기성용 등과 함께 축구부 생활을 했다는 E씨는 "폭로자들은 5·6학년은 왼쪽 방에서, 4학년은 오른쪽 방에서 잤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자신들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4학년은 저를 포함해 3명밖에 없었고, 두 명은 집이 순천이고 저는 타지라 다 같이 한 방(왼쪽 방)에서 잤다"고 주장했다.

    E씨는 "폭로자들은 어떻게든 제가 그 방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은가보다"라며 "너희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기억까지 조작하는 것이다. 이 성학대범들아, 진실은 밝혀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3이 중1·2에 자위행위 강요"‥ 전남 드래곤즈, 유소년 팀장 등 징계


    E씨는 이어진 글에서 "폭로자들이 저와 제 친구들에게 말도 안되는 성적 학대와 폭행을 하고는 방송에서 '(성폭력)뿌리를 뽑고 싶다'는 말을 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를 못 받았는데, 폭로자들이 후배들을 학대했던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적는다"고 밝혔다.

    E씨는 "당시 C씨와 D씨는 △후배 13명을 집합시켜 12명에게 한 명을 붙잡으라고 한 뒤 자위행위를 강요했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면 자위행위를 시키고, 거부하면 돌아가면서 때렸으며 △13명이 보는 앞에서 또래 친구와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거부하면 할 때까지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회에 나가면 모텔에 야한 동영상을 틀어 놓고 두 명에게 '누가 먼저 사정하나 본다'고 자위행위를 시켰고 △본인들이 기성용 등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구강성교'는 사실 본인들이 후배들에게 강요했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E씨의 주장은 오래 전 언론에도 보도됐던 사실이다. 2004년 11월 29일에 보도된 스포츠한국 기사에 따르면 전남 드래곤즈는 그해 10월 말 중학생들로 이뤄진 유소년팀에서 고학년이 저학년을 상대로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유소년 팀장과 유소년 감독, 팀닥터 등 3명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당시 전남 드래곤즈는 가해 학생들을 숙소에서 내보내고 진학이 확정됐던 광양제철고 입학을 무산시켰다. 이때 중학교 3학년이었던 D씨는 브라질로 도피성 유학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D씨, 변호사에게 '오보'라며 '기성용이 아니라고 내달라'고 요청"


    앞서 방송에서도 폭로자들의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했던 기성용의 변호인은 17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MBC 'PD수첩'이 편향적으로 방송됐다"고 지적하며 이날 MBC가 내보내지 않은 폭로자 D씨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다.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어제 방송을 위해 이 보도자료에 제공된 D씨의 육성을 제공했으나, 대부분 방송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라는 D씨는 이 사건 보도가 나가자, '오보'라면서 (성폭력 가해자는) 기성용 선수가 아니니, 자신의 변호사에게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요청에 변호사(박지훈)는 '그러면 대국민 사기극이 된다'며 '자기 입장이 뭐가 되냐'고 했다"는 D씨의 육성을 소개한 뒤 "심지어 D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의 변호사가 실수한 것이니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치워야지'라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D씨의 초기 진술이 걱정됐는지, 그동안 상대방 측에서는 기성용 선수 측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D씨는 스스로 기성용 선수 측의 회유와 협박이 없다며 심지어 소설쓰는 허위 주장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나아가 D씨는 자신의 변호사가 자신에게 확인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을 마음대로 언론에 흘렸다고까지 말했다"며 "변호사가 의뢰인의 확인과 동의도 안 받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만일 상대방 측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D씨)의 확인과 동의를 받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맞다면, D씨와 변호사 두 사람의 진술이 상충돼 둘 중 한 분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상대방은 기성용 선수에게 정정보도를 낼 테니 명예훼손으로 절대 걸지 말아달라고 해달라고 한다"며 D씨의 관련 증언을 공개한 뒤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오보라고 내줄테니 가해자에게 절대 명예훼손으로 걸지 말아달라고 저렇게 사정을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이 배포한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기성용 선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입니다.

    어제 기성용선수가 초등학생때 남자후배선수들을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D(이하 ' 상대방')는 기성용 선수의 성기모양까지 기억한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방송은 피해자라는 D의 눈물흘리는 모습으로 자칫 국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제공하였습니다. 어제 방송을 위하여 본 보도자료에 제공된 피해자라는 D의 육성을 제공하였으나, 대부분 방송되지 아니하여 균형잡힌 판단자료를 국민들께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폭로한다는 그 피해자라는 D 자신의 육성증언을 직접 국민들께서 들어보시고 이번 사태의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피해자라는 D는 스스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피해자라는 D는 이 사건 보도가 나가자 오보이고 기성용 선수가 아니라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정정해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변호사가 '대국민 사기극'이 된다고 자기 입장이 뭐가 되냐고 하였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라는 D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변호사가 실수한 것이니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치워야지'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을 자신의 변호사가 싼 똥이라는 것이 피해자라는 D의 진술입니다. 직접 육성을 들어보시지요 (D 육성증언 첨부)

    2. 위 피해자라는 D의 오염되지 않은 초기 진술이 걱정되었는지 그동안 상대방측에서는 기성용 선수측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라는 D는 스스로 기성용 선수측의 회유와 협박이 없다, 심지어는 소설쓰는 허위주장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 D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요.

    이를 통해서도 상대방측의 공식 주장의 신빙성을 국민들께서는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D 육성증언 첨부)

    3. 더 나아가 피해자라는 D는 자신의 변호사가 자신에게 확인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을 마음대로 언론에 흘렸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확인과 동의도 안받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라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육성증언을 직접 들어보시지요 (D 육성증언 첨부)

    이에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상대방측 변호사님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D의 말대로 피해자라는 D의 동의와 확인도 없이 언론에 제보하신 것인지요.

    만일에 상대방측 변호사님께서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 (피해자 D)의 확인과 동의를 받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셨다고 하시면, 피해자 D 혹은 피해자 D의 변호사님 두 분의 진술이 상충되어 두 분 중 한 분의 진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답변으로 국민들께서는 피해자라는 분 주장의 신빙성을 가늠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4. 상대방은 기성용 선수에게 정정보도를 낼 테니 명예훼손으로 절대 걸지 말아달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D 육성증언 첨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주십시요.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오보라고 내줄테니 가해자에게 절대 명예훼손으로 걸지 말아달라고 저렇게 사정을 할까요?

    잘못한 사람은 빨리 문제를 덮고,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보라고 정정을 해줬는데 굳이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일을 키우지 않습니다. 저것이 사건 초기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결에 나온 피해자라는 D의 본심입니다.

    5. 그동안 상대방측은 기성용 선수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에는 이를 입증할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다. 바로 공개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증거를 공개 못한다. 혹시 기성용 선수가 고소나 소송을 하면 법정에서만 공개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밝혀줄 "확실한 증거"를 이미 갖고 있고 바로 공개한다고 하였다가, 기성용 선수측에서 "즉시 공개하라"고 요청하자, 말을 바꾸어 갑자기 기성용 선수가 '소송을 걸어와야만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송을 하게 되면 1심, 2심, 3심까지 수년 동안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오랜 세월 기성용 선수가 의혹을 받는 기간만 길어지게 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임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라는 D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자신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서 피해볼 것이 없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에서 이야기 하자는 측의 속내입니다. (D 육성증언 첨부)

    이에, 상대방측이 갖고 있다는 진실을 밝혀줄 '확실한 증거'를 상대방 변호사님 혼자만 보지 마시고, 바로 국민 앞에 공개하시어 진실을 밝히시기를 촉구해 온 것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되자, 기성용 선수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오히려 상대방의 중학교 직속 후배로 친한 E가 중재를 할 요량으로 양측에 서로 듣기 좋은 말을 만들어서 한 것을 마치 기성용 선수가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상대방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라는 D의 중학교 직속 후배로 친한 E는 자기 선배라는 D가 이렇게 자신을 이용할 줄 몰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D의 중학교 직속 후배 E의 육성증언)

    피해자라는 D는 자신의 중학교 후배 E가 중간에서 중재한다고 서로 듣기 좋은 말을 만들어서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용 선수와 아무런 일면식이 없고,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E의 말이 증거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D의 육성증언)

    이렇게 E의 말이 증거가 되지 못함을 상대방은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이를 증거라고 제시한 것 자체부터 상대방은 비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6. 어제 방송에서 상대방측은 마치 대단한 추가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역시 '소송'에서 제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측이 주장하는 '확실한 증거'가 진실이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은 기성용 선수입니다. 그 기성용 선수가 바로 그 증거를 공개할 것을 원하니 공개하시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측은 '확실한 증거'에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는 이유를 대고 계시는데, 보호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모자이크 처리, 목소리 변조 등) 하시고 공개하시면 됩니다.

    혹여 상대방 측에서 진실을 밝혀줄 그 확실한 증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시는데 또다른 장애사유가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상대방 눈에 '확실한 증거'라고 호언장담하시는 증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시는데 장애가 되실 사유를 모두 제거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국민의 지적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실 것이니, 상대방 측에서 보시기에 '확실한 증거'이면 국민들 보기시에도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진실을 밝힐 기회를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회피하며, 시간 끌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상대방께서는 진실을 밝혀준다는 '확실한 증거'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하여 진실을 밝히시는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합니다.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셨기에 현재 진실을 원하는 모든 이가 증거 공개를 원합니다. 그런데 증거 공개를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 핑계대며 안하겠다는 이는 상대방 뿐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 상대방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는 2021. 3. 26.안으로 제기합니다.

    2021. 3. 17.

    기성용 선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 송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