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경 후 첫 재판, 공판절차 갱신… 재판부 "녹취록 상대 특정 안 됐다" 공소장 정정 요구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이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은 12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 뒤 열린 첫 공판기일이었다. 새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견해를 재확인하는 등 공판갱신 절차를 가졌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보여준 녹취록의 대화 상대가 명확하지 않다며 검찰 측에 공소장 정정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내용이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여준 녹취록을 인용했는데, 이 전 기자 측은 이 녹취록이 실제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내용이 아닌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상에는 문언적으로 (녹취록의 대화 상대)가 확인돼야 하고, (이 전 기자)가 상대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했다고 해도, 상대가 한 검사장으로 표시된 것을 보여준 것과는 행동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 검사장이 아니라면 (공소장에) 녹취록 인용한 부분은 실제 녹취록대로 수정하거나 단순 상대방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돼온 채널A의 진상조사보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보고서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 그 보고서를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이 전 기자의 사건과 관련, 채널A의 자체 진상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전 기자 측은 "해당 보고서의 절차적 적법성을 다투면서 (이 전 기자의) 해고무효소송을 하고 있다"며 증거 채택을 거부해왔다. 

    이 전 기자 측은 효력을 탄핵하겠다며 보고서를 작성한 강모 채널A 기자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도 요청했으나, 강 기자는 수차례 증인신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한 강모 씨 등을 증인신문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출석이 힘들 것 같다"면서 "진상조사보고서 및 강씨 증인 유지는 다음 기일까지 검사 측이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전 기자는 백 기자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감 중인 이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협박성 취재를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