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11일 전 전 수석 상고심 판결… 뇌물·직권남용 등 원심 집행유예 판단 유지
  •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데일리 DB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데일리 DB
    홈쇼핑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및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 대기업들로부터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약 5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하고,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기획재정부가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받는 뇌물 혐의와 기획재정부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형량은 1심 대비 소폭 줄었다. 뇌물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