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모종의 외압 때문일 것"… 차규근 구속영장 청구서 수정 의혹, 대검에 수사 청구
  •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외압 수사의뢰를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외압 수사의뢰를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서가 수정된 흔적이 발견돼 논란인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이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수정된 흔적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세련은 "법원이 검찰에서 청구한 차 본부장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모종의 외압 때문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 차 본부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6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런데 오 판사가 이후 검찰에 반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수정 흔적이 발견돼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오 판사가 애초 '발부'로 결론을 내렸으나, 법원 안팎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기각'으로 수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수원지법은 "도장을 잘못 찍으면 다시 문서를 검찰에 요청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찍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상황은 단지 실수이고 발부 이유 등도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속영장 발부 중 오 판사 통화목록 등 조사하라"

    그러나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청와대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밝힐 핵심인물인 데다,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인데 판사가 실수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세련은 "정권 실세였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발부' 도장이 찍혔다가 '기각'으로 수정됐다고 한다"며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했을 때 재판부가 심사하는 동안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법원 상층부나 청와대 등에서 기각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협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어 "검찰은 구속영장 심사 동안 누가 오 판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전화 통화 또는 접촉했다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차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외압 사건 수사뿐만 아니라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